무배당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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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일상생활 속
상해사고와 입원일당 보장(특약가입시)-
• 자동차사고부상, 상해사망/입원·통원수술, 골절진단/수술, 화상진단/수술,
깁스치료, 골절특정재활치료 등 -
• 상해, 자동차사고부상, 특정감염병(코로나19, 사스, 메르스 등) 치료 등으로
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지급 - • 기후성질환(온열및한랭질환)진단, 차대차사고반려동물케어비용 등 휴가철 사고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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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동차사고부상, 상해사망/입원·통원수술, 골절진단/수술, 화상진단/수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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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
형사적, 행정적 책임 보장(특약가입시)-
• 신호위반, 속도위반, 중앙선침범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,
변호사선임비용, 면허정지/취소 등 보장 -
•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
자동차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(단, 일반사고 2천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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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호위반, 속도위반, 중앙선침범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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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보험료 납입면제 가능
(특약가입시)-
•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
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%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- ※ 단, (무)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(가족)(갱신형) 보장특약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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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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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안전사고 무사고자 대상
할인된 보험료 제공(특약가입시)-
• 운전경력 3년이상이고 직전 3년동안 본인과실 사고이력없는 경우 운전관련
비용보장(10종) 및 자동차사고부상 담보(9종)할인보험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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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운전경력 3년이상이고 직전 3년동안 본인과실 사고이력없는 경우 운전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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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운전자보험 보상제외 : 음주,무면허,도주사고,약물상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